안동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고

- •안동시가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했다.
-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근거한 조치다.
-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공고명
- 안동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안동시가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치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