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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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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안동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밝혔다.

공고제목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이며, 공고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이다.

대상자 목록 등 세부 공고내용은 붙임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054-840-61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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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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