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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 소유자,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게시 2026. 1. 15.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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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 소유자,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핵심정보
내용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직권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대상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직권 말소등록 예고통지된 건설기계 소유자(송달 불가자)

안동시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관련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통지했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직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한 사안이다.

그러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통지를 대신하게 됐다.

대상자와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을 하나요?

A.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직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했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로 통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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