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 소유자,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 •안동시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한 직권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검사명령을 통지받고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직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통지를 대신한다.
핵심정보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직권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 대상
-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직권 말소등록 예고통지된 건설기계 소유자(송달 불가자)
안동시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관련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통지했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직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한 사안이다.
그러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통지를 대신하게 됐다.
대상자와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을 하나요?
A.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직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했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로 통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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