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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 행정예고…2월 9일까지 의견 접수

게시 2026. 1. 19.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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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 행정예고…2월 9일까지 의견 접수
핵심정보
기간
예고 2026. 1. 19. ~ 2. 9.(22일간), 의견제출 기한 2. 9.(월)까지
대상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에 의견 있는 시민
신청방법
의견제출 서식(붙임)을 이용해 제출(방법은 공고문 참고)

안동시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즉시단속구역 등 불법 주정차를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 개선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예고 기간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22일간이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2월 9일(월)까지이며, 의견제출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첨부된 의견제출 서식을 이용해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붙임으로 제공되는 의견제출 서식을 이용해 2026년 2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공고문에 안내돼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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