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5년 11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안동시가 2025년 11월 위반분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자진납부 기간 동안 미수납된 자료에 대한 조치다.
- •구체적인 공시송달 내역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내용
- 2025년 11월 위반분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안동시가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
그러나 자진납부 기간 동안 미수납된 자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하게 됐다. 이번 공고는 2025년 11월 위반분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인 공시송달 내역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을 하나요?
A.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자진납부 기간 동안 미수납된 경우, 행정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공고로 통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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