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공고

- •안동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사업 제안 전 의견수렴을 공고했다.
- •물순환촉진법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절차다.
- •제안서와 의견서 양식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의견 있는 주민·관계전문가
- 신청방법
- 붙임 의견서 양식으로 의견 제출
안동시가 「2026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 제안 전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공고했다. 「물순환촉진법」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절차다.
공고 내용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된다. 공고문과 제안서, 의견서 양식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붙임으로 제공되는 의견서 양식을 이용해 제출하면 되며, 제안서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