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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게인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북후 월전~석탑간(리도, 북후202호) 도로확포장공사)

게시 2026. 7. 9.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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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게인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북후 월전~석탑간(리도, 북후202호) 도로확포장공사)
핵심정보
기간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 일원에서 시행하는「북후 월전~석탑간(리도, 북후202호)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 제5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위 사업의 사업인정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 일원에서 시행하는「북후 월전~석탑간(리도, 북후202호)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 제5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위 사업의 사업인정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 일원에서 시행하는「북후 월전~석탑간(리도, 북후202호)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 제5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위 사업의 사업인정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 일원에서 시행하는「북후 월전~석탑간(리도, 북후202호)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 제5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위 사업의 사업인정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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