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북후 월전~석탑간 도로확포장공사 노선 지정 관련 의견청취 공고

- •안동시가 북후면 석탑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북후 월전~석탑간(리도, 북후202호)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 도로 노선 지정 및 사업인정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진행된다.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사업명
- 북후 월전~석탑간(리도, 북후202호) 도로확포장공사
- 근거법령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 대상지역
-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 일원
안동시가 북후면 석탑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북후 월전~석탑간(리도, 북후202호)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 도로 노선 지정 및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이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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