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편입 토지 보상협의 공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공고했다.
- •공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 •편입 대상 토지 및 물건 조서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편입 토지 등 소유자·이해관계인
- 문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안동시 건설과
-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토지 및 물건 조서 확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상협의를 공고했다.
편입 대상 토지 및 물건 조서 등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과 토지 및 물건 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공사와 관련된 공고인가요?
A.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공고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