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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편입 토지 보상협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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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편입 토지 보상협의 공고
핵심정보
대상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편입 토지 등 소유자·이해관계인
문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안동시 건설과
신청방법
붙임 공고문·토지 및 물건 조서 확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상협의를 공고했다.

편입 대상 토지 및 물건 조서 등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과 토지 및 물건 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공사와 관련된 공고인가요?

A.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공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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