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송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안동시가 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 •이번 고시는 「도시개발법」과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등에 따른 절차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됐다.
핵심정보
- 대상
- 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이해관계인
- 문의
-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안동시가 송하지구조합 제2026-007호(2026년 2월 19일)와 관련해 『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4조·제17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했다.
같은 법 제9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이 고시되나요?
A. 송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항과 지형도면이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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