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낙동강·반변천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

- •안동시가 낙동강, 반변천 등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하천편입토지조서를 공고했다.
- •이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 •의견이 있는 경우 안동시청 수자원정책과 지방하천팀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낙동강·반변천 편입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문의
- ☏ 054-840-5389
- 공고방법
-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신청방법
- 안동시청 수자원정책과 지방하천팀에 의견 제출
안동시가 국가하천편입토지에 대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구 지방1급하천)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했다.
하천명은 낙동강, 반변천(국가하천)이며, 대상토지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되는 토지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보상청구기한과 공고기간은 붙임 공고문에 명시된 일정을 따르며, 공고방법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이다. 의견제출은 안동시청 수자원정책과 지방하천팀(☏ 054-840-5389)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하천이 대상인가요?
A.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반변천이 대상이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