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6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및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공고

- •안동시가 2026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및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내용을 공고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진행됐다.
- •어린이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안내와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붙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공고내용
- 2026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및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내용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안동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2026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및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내용을 공고했다.
어린이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안내와 국가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폐렴구균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붙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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