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월 10일까지

- •안동시가 안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 •예고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홈페이지, 지정게시판을 통해 공고된다.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예고기간 2026.3.21~4.10(20일간)
- 대상
-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 문의
- 안동시 세정과
- 신청방법
- 시보·홈페이지·지정게시판 공고 확인 후 기간 내 의견 제시
안동시가 「안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하며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을 통해 예고된다. 입법예고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누가 제출할 수 있나요?
A.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누구나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