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공람·공고

- •안동시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따른 절차다.
-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이해관계인
- 문의
- 안동시 투자유치과
- 신청방법
- 공람기간 내 서면 의견 제출
안동시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제한지역 기간을 연장하나요?
A.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