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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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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공람·공고
핵심정보
대상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이해관계인
문의
안동시 투자유치과
신청방법
공람기간 내 서면 의견 제출

안동시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제한지역 기간을 연장하나요?

A.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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