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길안면 천지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길안면 천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송달이 불가해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누리집과 게시판에 공고된다.
- •공시송달 조서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27~4.12
- 대상
- 길안면 천지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토지정보과
- 공고방법
-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안동시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공고장소는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과 공시송달조서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 공시송달조서에서 대상자와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