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상자산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발송한 가상자산 압류 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지방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15일간이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핵심정보
- 서류명
- 가상자산 압류 통지서
- 공고기간
- 2026. 7. 20. ~ 8. 3.(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6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안동시가 「지방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가상자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15일간이며,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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