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서 송달이 불가해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4월 14일부터 28일까지다.
- •공고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4.14~4.28
- 대상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자(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종합허가과
-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안동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체납자(건축법 이행강제금)의 명단을 공개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부재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이며, 공고장소는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기간은 4월 14일부터 28일까지다. 공고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에서 대상자와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