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안동시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 •이는 2023년 4월 20일 고시된 제한지역에 대한 연장 조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절차다.
핵심정보
- 대상
-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관련 이해관계인
- 문의
- 안동시 투자유치과
안동시가 안동시 고시 제2023-58호(2023년 4월 20일)로 고시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지역이 대상인가요?
A. 2023년 4월 20일 고시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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