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옥동)~도청신도시 직행로 개설공사 분묘개장 공고(1차)

- •안동시가 안동(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에 따른 분묘개장을 1차 공고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고자와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처로 신고해야 한다.
-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돼 개장 후 별도 장소에 안치된다.
핵심정보
- 사업명
- 안동(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 분묘개장(1차)
-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미신고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해 개장 후 안치
안동시가 안동(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분묘개장을 1차 공고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사업 부지 내 분묘를 개장하며,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처로 신고해야 한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돼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개장한 뒤 별도 지정 장소에 안치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연고 분묘로 간주돼 공고인이 개장한 뒤 지정된 장소에 안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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