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통지

- •안동시가 매출 감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 •대상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 중소·중견기업이다.
-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연장되지만 확정신고는 2026년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핵심정보
- 대상
- 매출 감소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 중소·중견기업
- 문의
- 안동시청 세정과(☎054-840-5129)
-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직권연장
- 유의사항
- 확정신고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완료 필수
안동시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에 따른 이번 조치의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중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 중소·중견기업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지만,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2026년 4월 30일(목)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문의는 안동시청 세정과(☎054-840-5129)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이 필요한가요?
A.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지만, 확정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