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안동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 •공시 내용은 개별주택지번, 개별주택가격, 토지·건물 면적 등이다.
-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준일
- 2026. 1. 1.
- 공시내용
- 개별주택지번,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토지·건물 면적
- 이의신청인
-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기간
- 2026. 4. 30. ~ 5. 29.
안동시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기준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공시 내용은 개별주택지번,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토지·건물 면적 등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열람 방법과 신청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