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

- •안동시가 특정 대상자의 2026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
- •직권연장 대상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로 연장된 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이다.
- •경영상 어려움으로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납세자는 신청연장을 통해 동일하게 연장받을 수 있다.
핵심정보
- 문의
- 안동시청 세정과(☎054-840-5122)
- 신청연장대상
- 경영상 어려움으로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자
- 직권연장기한
- 2026. 8. 31.
- 직권연장대상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안동시가 특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에 따른 직권연장 대상은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이며, 연장된 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이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해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신청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된 신고·납부기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문의는 안동시청 세정과(☎054-840-5122)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권연장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직권연장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2026년 8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