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보낸 시정 통보 및 시정 촉구 통지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5일이며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7. 24. ~ 2026. 8. 7.(15일)
-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 통보 및 시정 촉구 통보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근거법령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안동시가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통보 및 시정 촉구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 통보 및 시정 촉구 통보이며,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5일이다. 공고방법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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