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안동시가 풍산읍 괴정·매곡리 일원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절차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됐다.
핵심정보
- 대상
-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 관련 이해관계인
- 문의
- 안동시 투자유치과
- 공고방법
- 고시문 게재
안동시가 풍산읍 괴정·매곡리 일원의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산업단지와 관련된 고시인가요?
A. 풍산읍 괴정·매곡리 일원의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