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 •안동시가 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 일시 중단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시스템 중단 기간은 1월 30일 오후 7시부터 2월 1일 오후 7시까지다.
- •이번 조치는 1월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및 연납분 자동차세 등에 적용된다.
안동시는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자료전환 작업으로 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1월 30일(금) 19시부터 2월 1일(일) 19시까지며, 해당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이 2월 4일까지로 일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1월에 부과됐던 정기분 등록면허세 및 연납분 자동차세 등에 적용된다.
다만 2월 1일 00시 30분부터 일부 시스템은 재개돼 위택스 납부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기존 부과 내역조회 및 납부는 가능하나, 신고·신청·제증명 발급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가피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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