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금고 대출·예금 금리 공고…2026년 1월 적용분

- •안동시가 시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2026년 1월 적용 대출·예금 금리를 공고했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와 부칙 규정에 따른 공고다.
- •공고기간은 2026년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30일간이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6.(화) ~ 2. 5.(목)(30일간)
- 내용
- 안동시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대출·예금 금리(2026년 1월 적용분)
안동시가 시 금고 업무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2026년 1월 적용금리)를 공고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제4호와 부칙 제2조(2025년 12월 9일 일부개정)에 따른 것이다.
공고 내용은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대출·예금 금리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6일(화)부터 2월 5일(목)까지 30일간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는 왜 하는 건가요?
A.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 금고 약정으로 적용되는 대출·예금 금리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