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어촌민박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농어촌민박 처분사전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 제86조,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7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이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7. 7. ~ 2026. 7. 21.(14일)
- 공고내용
- 농어촌정비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86조·제89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안동시가 「농어촌정비법」 제81조, 제86조,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이며,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4일간이다.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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