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어촌민박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기간: 공고기간: 2026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
「농어촌정비법」제81조, 제86조,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농어촌민박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7. ~ 2026. 7. 21.(14일)
2. 공고내용: 농어촌정비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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