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반송된 재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2월 3일까지 게시

- •안동시가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20. ~ 2. 3.
- 내용
-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재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 장소
- 홈페이지 게재
안동시가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재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하는 것이다.
공시송달 대상 서류는 재산 압류 통지서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구체적인 공시송달 내용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을 하나요?
A. 재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로 통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