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입법예고…2월 23일까지 의견 접수

- •안동시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이다.
-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2. 3. ~ 2. 23.(20일간)
- 대상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 신청방법
- 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예고안은 시보·홈페이지·지정게시판 게시)
안동시가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것이다.
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이다. 예고안은 시보와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개정안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안에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예고 기간인 2026년 2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고안 전문은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