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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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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핵심정보
조례명
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 안동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예고기간
2026. 7. 8. ~ 2026. 7. 28.(20일간)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안동시가 「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절차다. 예고기간은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이며, 예고방법은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이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예고기간 내에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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