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가 「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진행됐다.
- •예고기간은 2026년 7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핵심정보
- 조례명
- 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41조, 안동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고기간
- 2026. 7. 8. ~ 2026. 7. 2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안동시가 「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절차다. 예고기간은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이며, 예고방법은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이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예고기간 내에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