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예고기간 : 2026
핵심정보
- 기간
- 예고기간 : 2026
1. 「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07. 08. ~ 2026. 07. 2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예고기간 :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