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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지전용협의 내용 공고…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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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지전용협의 내용 공고…이의신청 가능
핵심정보
대상
산지전용협의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문의
안동시 종합허가과
이의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서 제출

안동시가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제1항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협의 내용을 공고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 중 이의가 있는 사람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협의 내용과 이의신청 기한 등은 공고문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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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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