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지전용협의 내용 공고…이의신청 가능

- •안동시가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협의 내용을 공고했다.
- •협의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세부 협의 내용과 신청 기한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산지전용협의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문의
- 안동시 종합허가과
- 이의신청
- 기한 내 이의신청서 제출
안동시가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제1항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협의 내용을 공고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 중 이의가 있는 사람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협의 내용과 이의신청 기한 등은 공고문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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