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폐기물 무단투기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자에게 보낸 사전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통지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10. ~ 2026. 7. 31.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안동시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보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한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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