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채권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지방세징수법」제51조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핵심정보
- 준비물
- 서류의 명칭: 채권(미지급 보험료 환급금) 압류 통지서
「지방세징수법」제51조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채권(미지급 보험료 환급금) 압류 통지서
2. 공 고 기 간: 2026. 7. 14. ~ 7. 28. (15일간)
3.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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