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착수기간이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 우편이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6일부터 21일까지이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 •공고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과 의견제출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6~3.21
- 대상
- 착수기간 경과 후 미착수 건축물 신고인(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종합허가과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안동시가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착수기간이 지났으나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 우편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이며, 공고장소는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기간은 3월 6일부터 21일까지다. 대상 등 세부 내용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과 의견제출서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