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통지 공시송달 공고(길안면 천지지구)

- •안동시가 길안면 천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통지가 송달불능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30일간이며, 누리집과 게시판에 공고된다.
- •공시송달 조서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11~4.10(30일간)
- 대상
- 길안면 천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관련 대상자(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토지정보과
- 공고방법
-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안동시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길안면 천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및 조정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30일간이며, 공고장소는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시송달 조서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 공시송달 조서에서 대상자와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