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 행정명령 3월 31일까지 연장

- •안동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한 축산 관련 사람·차량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당초 2월 28일까지였던 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늘어났으며, 산란계 노계 입식제한 등 방역지역 내 중추 입식 제한(3.15~3.31)도 포함된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핵심정보
- 기간
- 연장 기간 2025.9.22~2026.3.31(당초 ~2.28에서 연장)
- 대상
-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종사자,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 문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위반시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안동시가 안동시 공고 제2025-2092호(2025년 9월 17일), 제2026-506호(2026년 2월 27일) 및 경상북도 동물방역과-8412호(2026년 3월 13일)와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한 축산 관련 사람·차량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연장 공고했다.
목적은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이며, 지역은 전국이다. 대상은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다.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당초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였던 것이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내용은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3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11건이며, 연장 주요내용은 산란계 노계 입식제한과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가 대상 중추 입식 제한(3월 15일~31일)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산란계 노계 입식제한과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가 대상 중추 입식 제한(3.15~3.31)이 포함됐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