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해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이며, 안동시청과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27~4.17(21일간)
- 대상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지역경제과
- 공고방법
-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안동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이며, 공고장소는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홈페이지다.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자료에서 공고대상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