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기준 변경 공고…양돈농가 뒷문 출입 금지

- •안동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방역기준 변경 사항을 공고했다.
- •적용시기는 3월 2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년 3월 2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 대상
- 안동시 관내 양돈농가
- 문의
- ☎ 054-840-5493
- 위반시벌칙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안동시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방역기준 변경 사항을 공고했다.
대상은 안동시 관내 양돈농가이며, 적용시기는 2026년 3월 2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주요내용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가축(돼지) 소유자 등은 전실이 없는 뒷문 등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해야 한다. 전실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될 수 있다.
문의처는 안동시청 축산과 가축방역팀(☎ 054-840-5493)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출입구가 금지되나요?
A.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