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 행정명령 4월 15일까지 추가 연장

- •안동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전파 차단 행정명령을 4월 15일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 •당초 2월 28일까지였던 기간이 이번에 4월 15일까지로 늘어났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핵심정보
- 기간
- 연장 기간 2025.10.1~2026.4.15(당초 ~2.28에서 연장)
- 대상
-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종사자,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 문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위반시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안동시가 안동시 공고 제2025-2092호(2025년 9월 17일) 및 경상북도 동물방역과-10286호(2026년 3월 31일)와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한 축산 관련 사람·차량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연장 공고했다.
목적은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이며, 지역은 전국이다. 대상은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다.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4월 15일까지로, 당초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였던 것이 이번에 4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내용은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기한에서 얼마나 연장됐나요?
A. 당초 2026년 2월 28일까지였던 기간이 4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