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스배관시설 설치 토지 소유자·점유자 소재확인 공고

- •안동시가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해 소재불명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 공고를 냈다.
- •공고기간은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60일간이며, 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신고처는 대성청정에너지(주) 또는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정책팀이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4.10~6.9(60일간)
- 대상
- 소재불명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첨부파일 참조)
- 문의
- ☎ 054-850-1143, ☎ 054-840-5307
- 신청방법
- 대성청정에너지(주) 또는 안동시청 지역경제과에 연락
안동시가 관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소재불명인 사유지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협의를 하기 위한 소재확인 공고를 냈다.
공고기간은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60일간이며, 사업시행자는 대성청정에너지(주)다.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해 도시가스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처는 대성청정에너지(주)(☎ 054-850-1143) 또는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정책팀(☎ 054-840-5307)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해 도시가스 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