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폐업 사업체의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려 했으나 사업체 폐업으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15일간이다.
핵심정보
- 공고명
-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21. ~ 2026. 8. 5.(15일간)
- 공고장소
-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홈페이지
- 근거법령
-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안동시가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폐업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려 했으나, 사업체 폐업으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