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이의신청 4월 27일까지

- •안동시가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공고했다.
-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시행령 제7조의3에 근거한 조치다.
-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4월 27일까지 안동시청 산림과에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핵심정보
- 제출처
- 안동시청 산림과
- 근거법령
-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시행령 제7조의3
- 이의신청기한
- 2026년 4월 27일까지
안동시가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공고했다.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정해제 대상 나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 중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27일까지이며, 안동시청 산림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2026년 4월 27일까지 안동시청 산림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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