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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이의신청 4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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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이의신청 4월 27일까지
핵심정보
제출처
안동시청 산림과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시행령 제7조의3
이의신청기한
2026년 4월 27일까지

안동시가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공고했다.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정해제 대상 나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 중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27일까지이며, 안동시청 산림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2026년 4월 27일까지 안동시청 산림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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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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