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 •기간: 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 •신청: 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핵심정보
- 기간
- 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소매업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청방법
- 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소매업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소매업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용상동장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소매업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소매업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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