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서 구제역 발생…24시간 가축 이동중지 명령

-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4시간 가축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 •해당 지역 우제류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 종사자와 차량, 물품의 출입이 금지된다.
-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핵심정보
- 문의
- 054-840-5494
- 대상지역
- 인천 강화군 및 경기 김포
- 이동중지기간
- 2026. 9. 16. 17:00 ~ 9. 17. 17:00(24시간)
안동시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했다.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인 경기 김포이며, 우제류농장에 대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와 돼지 관련 작업장에 대한 종사자·차량·물품 등의 이동 금지가 적용된다.
이동중지 기간은 2026년 9월 16일 오후 5시부터 9월 17일 오후 5시까지 24시간이며,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9월 16일 오후 8시부터 적용된다.
문의는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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