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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위험지역 소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 6월 1일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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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위험지역 소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핵심정보
대상
고위험 40개 시군 소재 소규모 농장의 소 소유자·관리자(안동 포함)
대상가축
유예대상
아픈 소, 생후 90일 미만 송아지, 임신말기(210일~분만일) 유예 신청 소
위반시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럼피스킨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백신접종계획
2026. 6. 1. ~ 6. 30.

안동시가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위험 40개 시군 소재 소규모 농장의 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가축 전 두수의 백신접종을 명령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번 명령의 대상 지역은 안동을 포함한 인천(강화), 경기(김포·남양주·안산·화성·양주), 경북(경주·안동·문경·의성·성주·구미·영주·상주·청도·예천·고령) 등 고위험 40개 시군이며, 대상 가축은 소다. 백신접종 계획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아픈 소·생후 90일 미만 송아지·임신말기(210일~분만일)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유예 대상이다.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소 보정 등 원활한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접종 기간 중에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가축에 한해 거래해야 한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럼피스킨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 공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백신접종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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