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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산면 태극온혜1호태양광발전소 등 7건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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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산면 태극온혜1호태양광발전소 등 7건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안동시는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가 공고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공고명은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이며, 대상은 도산면 태극온혜1호태양광발전소 등 7건이다.

공고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이며, 공고장소는 안동시 홈페이지다. 세부 공고 내용은 붙임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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