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과·배 농가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 추진

- •안동시농업기술센터가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 •개화 전 1회, 개화기 3회, 생육기 1회 등 총 5차 방제 약제가 지원된다.
- •약제를 살포하지 않으면 향후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개화 전후 감염 위험이 커 과수 꽃눈의 생육 상태를 고려해 적정 시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3회 방제 약제와 작업 도구 소독을 위한 살균소독제를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에 배부했다. 또한 생육기 1회 방제를 추가해 총 5차 방제 약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수 재배 농가는 약제 수령 시 함께 배부된 「약제 살포 설명서」의 약제별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 희석배수와 사용 기준을 준수해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5차 방제를 모두 실시한 후에는 약제 방제 확인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해야 하며, 사용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는 농가 의무 사항으로, 약제를 살포하지 않을 경우 향후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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