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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행정명령·방역기준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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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행정명령·방역기준 변경 공고
핵심정보
대상
축산관련 종사자(축산차량)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
문의
안동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3)
적용기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공고 시까지
위반시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안동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에 따른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을 공고했다.

변경 대상은 별표 2의4 제2호(축산관계시설 출입자·차량 방역조치 방법), 제4호(가축의 입식·거래·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제5호(가축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다. 적용 지역은 전국이며, 대상은 축산관련 종사자와 축산차량이다. 적용기간은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공고 시까지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된다. 문의는 안동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3)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A.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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