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행정명령·방역기준 변경 공고

- •안동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와 전파차단을 위해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을 공고했다.
- •대상은 전국의 축산관련 종사자와 축산차량이며,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공고 시까지 적용된다.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축산관련 종사자(축산차량)
-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
- 문의
- 안동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3)
- 적용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공고 시까지
- 위반시 처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안동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에 따른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을 공고했다.
변경 대상은 별표 2의4 제2호(축산관계시설 출입자·차량 방역조치 방법), 제4호(가축의 입식·거래·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제5호(가축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다. 적용 지역은 전국이며, 대상은 축산관련 종사자와 축산차량이다. 적용기간은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공고 시까지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된다. 문의는 안동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3)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A.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