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상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5월 11일부터 28일간

- •안동시가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28일간 안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 •가맹점 허위등록을 통한 불법환전, 제한업종 거래, 결제거부 등이 단속 대상이다.
- •시는 2024년부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8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안동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인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28일간 「2026년 상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간 1천 8백여억 원 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안동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간에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 사례를 파악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 거래, 결제 거부 행위, 지류·QR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관할 경찰서 수사 의뢰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처하며, 단속기간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내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는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상품권 유통 전반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8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과태료 부과·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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