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 7월 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안동시가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공고했다.
-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진행됐다.
- •이의가 있는 대상 나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2026년 7월 9일까지 안동시청 산림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핵심정보
- 제출처
- 안동시청 산림과
- 근거법령
-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 신청기한
- 2026년 7월 9일까지
- 신청대상
- 지정해제 대상 나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
안동시가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사항을 공고했다.
이에 이의가 있는 지정해제 대상 나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2026년 7월 9일까지 안동시청 산림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안동시청 산림과에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