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 명령…전국 양돈농가, 기존 생독백신은 반납해야

-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돼지 사육 농가에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 명령이 내려졌다.
- •실시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이며, 기존 생독백신(롬주)은 접종해서는 안 된다.
-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 내용
- 돼지 전 두수에 마커백신 접종, 기존 생독백신(롬주)은 접종 금지·자체 폐기 또는 시·군·구청 반납
- 대상
- 전국(제주 제외) 돼지 소유자·관리자
- 위반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살처분 보상금 감액 가능(행정처분은 2026. 7. 1.부터 적용)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돼지 사육 농가에 백신 접종 명령이 내려졌다. 실시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돼지 소유자와 관리자는 사육 중인 돼지 전 두수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기존에 쓰던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은 접종해서는 안 되며, 남은 생독백신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반납해야 한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다만 마커백신 공급 가능 시기,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기, 기존 생독백신에 의한 항체 잔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과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쓰던 생독백신(롬주)은 어떻게 하나요?
A. 접종해서는 안 되며,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Q. 지금 어기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과태료 처분과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백신 공급 시기와 항체 형성 기간 등을 고려해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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